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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해물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부가46015-4626생산일자 1999.11.18.
AI 요약
요지
냉동해물탕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공과정에서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냉동해물탕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공과정에서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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