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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협회가 기술사에게 안전성검사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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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가 기술사에게 안전성검사용역을 위탁수행하고 대가지급시 과세여부
부가46015-4637생산일자 1999.11.18.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협회가 유기장업자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안전성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기술사가 사단법인 ○○협회로부터 받은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가 유기장업자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안전성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기술사가 사단법인 ○○협회로부터 받은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