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제공에 따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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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제공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부가46015-4639생산일자 1999.11.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계약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계약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동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96,1998.05.01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설비유지ㆍ보수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