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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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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46015-4653생산일자 1999.11.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82.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