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금융결제원이 외국환관련정보를 통신업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결제원이 외국환관련정보를 통신업자 등에게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681생산일자 1999.11.24.
AI 요약
요지
금융결제원이 외국환관련정보를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금융결제원이 외국환관련정보를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63, 1999.6.22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의해 설립된 증권예탁원이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며 통신업자, 정보제공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