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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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4682생산일자 1999.11.24.
AI 요약
요지
○○연구소가 수입시 관세의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49, 1996.4.22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가 수입시 관세의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49, 1996.4.22
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가 수입시 관세의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