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문 및 수금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문 및 수금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4684생산일자 1999.11.24.
AI 요약
요지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대금수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수금업무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대금수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수금업무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