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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715생산일자 1999.11.26.
AI 요약
요지
은행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주간사에 자산유동화증권발행에 따른 대상자산 분석 및 수탁관리업무, 신용공여업무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은행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은행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주간사에 자산유동화증권발행에 따른 대상자산 분석 및 수탁관리업무, 신용공여업무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은행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3256, 1978. 10. 27.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간세 1265.1-1336, 1980. 5. 9.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피보험자(화주)를 위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영수 및 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간세 1235-4088, 1977. 1. 19.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보험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간세 1235-1493, 1979. 5. 4.

증권거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설립된 증권감독원이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 간세 1235-3551, 1978. 11. 29.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 소비 46015-297, 1998. 11. 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