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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4718생산일자 1999.1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동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동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1,1998.01.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78, 1994. 5. 28) 참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078, 1994. 5. 28)

1.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함으로써 서면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서면신고기준에 적합하게 추가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