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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54생산일자 1999.01.11.
AI 요약
요지
수출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재화를 보관하다가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판매 함으로써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출업자가 장래에 수출할 것에 대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재화를 보관하다가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판매 함으로써 임가공한 당해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임가공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1731, 1998.7.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