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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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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부가46015-58생산일자 1999.01.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가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9-21-4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