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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 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61생산일자 1999.01.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도 받은 어음이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 되는 어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어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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