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1139, 1990. 11. 17.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간세 1235-3707, 1978.12. 4.을 참고.
다만,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간세 1235-3707(1978. 12. 1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주인 사업자가 선박공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 필요한 수입재화의 일부를 선주가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수입재화의 가액을 선가의 지불로 간주하는 경우.
가. 선주인 사업자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수입재화의 인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나.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선박공급에 대한 대가로 현물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선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 부가 22601-1426, 1990. 10. 31.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상 총도급금액 중 당해 건설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기로 하고, 동 부산물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총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여 것임.
○ 대법원 1985. 9. 24, 85누 285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료 등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동류, 동 등급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소비 및 반환되는 재화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이 분명하나,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제품ㆍ원료 등을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은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
○ 부가 46015-47, 1996. 1. 9.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원묘지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비석ㆍ상석ㆍ묘테두리석을 제공,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