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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3생산일자 1999.01.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1139, 1990. 11. 17.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간세 1235-3707, 1978.12. 4.을 참고.

다만,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간세 1235-3707(1978. 12. 1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주인 사업자가 선박공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 필요한 수입재화의 일부를 선주가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수입재화의 가액을 선가의 지불로 간주하는 경우.

가. 선주인 사업자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수입재화의 인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나.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선박공급에 대한 대가로 현물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선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 부가 22601-1426, 1990. 10. 31.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상 총도급금액 중 당해 건설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기로 하고, 동 부산물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총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여 것임.

○ 대법원 1985. 9. 24, 85누 285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료 등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동류, 동 등급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소비 및 반환되는 재화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이 분명하나,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제품ㆍ원료 등을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은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

○ 부가 46015-47, 1996. 1. 9.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원묘지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비석ㆍ상석ㆍ묘테두리석을 제공,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