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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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부가46015-64생산일자 1999.01.12.
AI 요약
요지
채권은행의 관리 하에 있는 채무자의 공장을 제3자가 채권은행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채권은행의 관리하에 있는 채무자의 공장을 제3자가 채권은행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