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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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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65생산일자 1999.01.12.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자체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777, ’97.12. 10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공급받은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2805, ’97.12.13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