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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부가46015-700생산일자 1999.03.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90, 1989. 1. 2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 1265-1634, 1983. 8. 1.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부가 46015-1631, 1994. 8. 6.; 부가 46015-2887, 1997. 12. 24.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22601-2323, 1987. 11. 6.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동지: 부가 46015-1967, 1993. 8. 1.)

○ 소비46015-309, 1994. 10. 27

사업자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할부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당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및 할부잔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