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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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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시기
부가46015-729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매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귀 질의의 경우 ’98.12.25일까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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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매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중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귀 질의의 경우 ’98.12.25일까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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