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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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시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730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4, 1995.1.27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