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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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736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회계감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용역 제공기간의 장ㆍ단과는 관계없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세무조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8.12.31일 이전에는 세무조정용역 제공이 전혀 없이 ’99.1.1일 이후에 실제의 세무조정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98년도중에 세무조정계약을 체결하고 ’98사업년도의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계속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란 어떠한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계약서 사본 첨부)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