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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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장의 판단부가46015-743생산일자 1999.03.19.
AI 요약
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임.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으로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미등기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841, 1985.5.7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