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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국외 구입 재화를 그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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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국외 구입 재화를 그대로 제3국에 반출시 수출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768생산일자 1999.03.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35, 1999.2.6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35, 1999.2.6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