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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도어음 등의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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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어음 등의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의 해석
부가46015-771생산일자 1999.03.22.
AI 요약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44, 1999.2.26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44, 1999.2.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