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위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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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위탁ㆍ관리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부가46015-772생산일자 1999.03.22.
AI 요약
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개인차주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며 그 대가를 매월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수령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자운송사업자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차주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며 그 대가를 매월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수령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