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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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773생산일자 1999.03.22.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을사업자는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