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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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부가46015-789생산일자 1999.03.24.
AI 요약
요지
관세율표번호 0106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93, 1998.9.29관세율표번호 0106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93, 1998.9.29
관세율표번호 0106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