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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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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799생산일자 1999.03.25.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술용역 재계약분이 당초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재계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