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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이후 기술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804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이후 기술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을 ’99.1.1이후에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기술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을 ’99.1.1이후에 의뢰받아 수행하는 “C”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