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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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839생산일자 1999.03.30.
AI 요약
요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34, 1999.2.26귀 질의의 경우,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99.1.1일 이후부터 개시되는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은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하여 감리용역수행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추가역무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질의내용
[회 신] |
당해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34, 1999.2.26
귀 질의의 경우,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99.1.1일 이후부터 개시되는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은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하여 감리용역수행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추가역무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