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시의 사업장에 대한 당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시의 사업장에 대한 당부부가46015-841생산일자 1999.03.30.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1사업자가 1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장소를 1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1 사업자가 1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장소를 1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