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용역수행 중 추가역무의 제공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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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용역수행 중 추가역무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883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거 설계용역수행 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가역무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33, 1999.2.26’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거 설계용역수행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가역무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33, 1999.2.26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거 설계용역수행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가역무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