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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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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의 판단
부가46015-886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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