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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ㆍ시공함에 있어서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889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ㆍ시공함에 있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당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민에게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ㆍ시공함에 있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당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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