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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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부가46015-890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사업개시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99.1.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99.1.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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