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ㆍ소매업자가 음식업자에게 농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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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ㆍ소매업자가 음식업자에게 농산물 등의 공급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891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도ㆍ소매업자가 음식업자에게 음식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등 원ㆍ부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ㆍ소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ㆍ소매업자가 음식업자에게 음식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등 원ㆍ부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ㆍ소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