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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892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당해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