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 6월경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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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 6월경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897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귀 질의3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당해 결정에 따라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귀 질의4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귀 질의5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46015-1715, 1998.7.28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질의내용
[회 신] |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715, 1998.7.2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