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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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처리방법부가46015-898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은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도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483, 1997.2
사업자가 ’94.1.1일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일이 ’96.2.7일인 경우에는 ’96.1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96.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