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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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세과세표준부가46015-903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하는 것으로, ’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하는 동 이자율은 7.5%로 개정 고시(국세청고시 제1999-9호, 1999.3.3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청고시 제1999-9호(1999. 3. 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1995-10호, 1995.4.6)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7.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