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부통 6-14-5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 1265-2767, 1981. 10. 23.
사업자가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고 부불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에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1993. 12.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연불판매’는 ‘장기할부판매’로 용어가 변경됨.
○ 간세 1235-883, 1977. 4. 15.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 1265-83, 1982. 1. 9.
사업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가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다시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 부가 1265-2321, 1982. 9. 3.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 동안 상호 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 1265-2700, 1981. 10. 14.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 1265.2-451, 1984. 3. 8.
화장품도매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