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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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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부가46015-908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85. 1. 22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85. 1. 22 개정)

4.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5. 9.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