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23, 1996.8.26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등 주유소 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코드번호:749609)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215-2315, 1996.8.21
′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 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 (코드번호:749609)을 적용하는 것이며,
표준소득률표상 기타도급업 중 소사장제란 사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26, 1997.9.27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27, 1994.10.20
귀 질의 1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