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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체 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여부
부가46015-917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 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456, 1995.12.28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56, 1995.12.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03, 1993.4.6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