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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소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923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반형의 승용자동차(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이하이고 폭이 1.5미터이하인 것)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반형의 승용자동차(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이하이고 폭이 1.5미터이하인 것)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912, 1991.7.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