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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에 의한 재화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927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①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