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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 등의 과세여부
부가46015-931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1【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98. 8. 1 개정)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98. 8. 1 개정)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98. 8. 1 개정)

3.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98. 8. 1 개정)

4. 금융ㆍ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98. 8. 1 개정)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ㆍ명의개서 대행업무 (98. 8. 1 개정)

6.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98. 8. 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은행업

2. 증권업(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포함한다) (88. 12. 31 개정)

3.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환전업

7. 단기금융업

7의 2.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95. 12. 30 신설)

7의 2. 삭 제 (97. 12. 31)

8.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업

9의 2.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91. 12. 31 개정)

9의 2. 삭 제 (97. 12. 31)

10. 보험업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97. 12. 31 신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 (97. 12. 31 신설)

증권거래법 제70조의2 (등록등)

①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98ㆍ5ㆍ25>

②투자자문회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투자일임업(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가치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를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98ㆍ5ㆍ25>

③제2항의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회사가 외국에서 지점 설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ㆍ1ㆍ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ㆍ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ㆍ1ㆍ8>

⑤이 법 기타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152, 1988.6.27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154, 1997.5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23 제1항에 규정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유사투자자문업은 1997.4.1일 이후부터는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업내용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 규정 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