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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936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불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74, 1997.7.24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74, 1997.7.24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