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 46015-2033, 1998.9.9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받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함으로써 당해금액을 차감받았으나 공급가액에 그 차감받은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차감받은 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〇 국심 81서1637, 1981. 9. 24.
당초 계약조건이 연불판매였으나 이를 갱신하여 당초 계약상의 지불기일 이전에 대금을 지불한 경우 받지 않게 된 이자상당액을 할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청구의 당초 선박대금을 21회 분할로 할부판매함에 있어 시중은행 금리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약정했던바, 동선박대금의 지불기일이 경과한 후 일부를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에 해당하지만, 이 건의 경우 계약상 지불기일 이전에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계약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〇 부가 22601-593, 1987. 3. 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시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