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구입대금 대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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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구입대금 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939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2051, 1995.11.3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