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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941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갑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갑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 46015-280, 1996. 2. 12.

‘갑’, ‘을’, ‘병’ 3명의 개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경락받아 볼링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당해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장에서 별도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갑’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〇 대법원 1989. 6. 27, 88누666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동지 94누13206, 1995. 3. 10.).

〇 부가 22601-685, 1992. 5. 22.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〇 부가 1265-692, 1980. 4. 17.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다만,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매입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