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 46015-280, 1996. 2. 12.
‘갑’, ‘을’, ‘병’ 3명의 개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경락받아 볼링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당해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장에서 별도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갑’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〇 대법원 1989. 6. 27, 88누666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동지 94누13206, 1995. 3. 10.).
〇 부가 22601-685, 1992. 5. 22.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〇 부가 1265-692, 1980. 4. 17.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다만,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매입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