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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 과세특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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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가산
부가46015-948생산일자 1999.04.08.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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